시설이용안내

시설이용 안내

수영장 이용안내


수영장 운영 시간표

1. 일일입장 자유수영 운영시간표(월~금)

구분 대상 이용시간 종목 이용정원(어린이) 비고
수영장
(월~금)
06시~21시
성인
청소년
어린이
06:00~12:00 자유수영 정원내 80(10) ※ 13시~17시: 선수 사용
※ 이용인원:
강습인원 및 선수 포함
12:00~13:00 수질정화
13:00~21:00 자유수영 정원내 80(10)

※ 이용정원 80명(어린이 10명) 초과 시 입장 불가

2. 일일입장 자유수영 운영시간표(토)

구분 대상 이용시간 종목 이용정원(어린이) 비고
수영장
(토요일)
09시~18시
성인
청소년
어린이
09:00~12:00 자유수영 정원내 80(10) ※ 13시~17시: 선수 사용
※ 이용인원:
선수 포함
12:00~13:00 수질정화
13:00~18:00 자유수영 정원내 80(10)

※ 이용정원 80명(어린이 10명) 초과 시 입장 불가

이용요금

사용료
체육시설명 사용자구분 기준 요금(자유수영) 비고
수영장 일반인(개인) 1회 4,000원
월회원 65,000원
군인/청소년(개인) 1회 3,500원
월회원 55,000원
어린이/경로우대대상(개인) 1회 3,000원
월회원 45,000원

※ 각 사용료는 부가세(10%)를 포함한 금액임.

이용안내

- 개인방역수칙 준수 및 실내/ 체온유지탕에서 대화 자제
- 탈의 후 꼭 샤워( 비누칠) 하고 수영장 이용
- 오리발, 패들, 스노클 등 수영 장구 사용 금지
- 입장가능한 수영복만 착용( 복장 규정 참고)
- 입장권 발권 후 2시간 초과 시 락커 잠김 주의
- 주차요금은 입차기준 2 시간 까지만 무료, 이후 유료
- 수영조 욕수 조절, 침전물 및 사고의 유무 확인을 하오니 안전요원의 지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여 용품

품명 규격 대여금액
수영복 성인용
아동용
3,000원
수경 성인용
아동용
2,000원
수모 성인용
아동용
1,000원
타올 스포츠타올 1,000원
셋트 수영복 + 수경 + 수모 + 타올 6,000원

※ 모든 용품은 대여만 하며 판매하지 않습니다.
※ 대여용품을 파손 및 분실하였을 경우 해당 물품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할인대상

대상 감면율 비고 증빙서류
여성회원 총액의 10%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13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회원 신분증
단체회원 수영장에 한하여 단체가 월 회원으로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20 명 이상) -
국가유공자 총액의 50% 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58조에 해당하는 사람
②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⑦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⑧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국가유공자증
다자녀가정으로서 경남i-다누리카드 소지자 다자녀가정: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경남i- 다누리카드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분증 + 한부모가족증명서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친화인증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공공기관의 종사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가족친화기업 및 공공기관 재직증명서 *당사자가 아닌 경우: 증명서+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총액의 8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장애인 복지카드 혹은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신분증 +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증명서 (본인명의)

※ 할인은 중복이 되지 않으며 가장 감면율이 높은 한 항목만 적용
※ 군인,청소년,어린이,경로의 경우 이용요금표에 나와있는 요금을 따른다.
※ 군인, 청소년, 어린이, 경로 또한 중복할인이 되지 않으며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경로인데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경로요금에서 80% 감면이 아니라 일반인요금에서 80% 감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