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대상 | 이용시간 | 종목 | 이용정원(어린이) | 비고 |
---|---|---|---|---|---|
수영장 (월~금) 06시~21시 |
성인 청소년 어린이 |
06:00~12:00 | 자유수영 | 정원내 80(10) | ※ 13시~17시: 선수 사용 ※ 이용인원: 강습인원 및 선수 포함 |
12:00~13:00 | 수질정화 | ||||
13:00~21:00 | 자유수영 | 정원내 80(10) |
※ 이용정원 80명(어린이 10명) 초과 시 입장 불가
구분 | 대상 | 이용시간 | 종목 | 이용정원(어린이) | 비고 |
---|---|---|---|---|---|
수영장 (토요일) 09시~18시 |
성인 청소년 어린이 |
09:00~12:00 | 자유수영 | 정원내 80(10) | ※ 13시~17시: 선수 사용 ※ 이용인원: 선수 포함 |
12:00~13:00 | 수질정화 | ||||
13:00~18:00 | 자유수영 | 정원내 80(10) |
※ 이용정원 80명(어린이 10명) 초과 시 입장 불가
사용료 | ||||
---|---|---|---|---|
체육시설명 | 사용자구분 | 기준 | 요금(자유수영) | 비고 |
수영장 | 일반인(개인) | 1회 | 4,000원 | |
월회원 | 65,000원 | |||
군인/청소년(개인) | 1회 | 3,500원 | ||
월회원 | 55,000원 | |||
어린이/경로우대대상(개인) | 1회 | 3,000원 | ||
월회원 | 45,000원 |
※ 각 사용료는 부가세(10%)를 포함한 금액임.
- 개인방역수칙 준수 및 실내/ 체온유지탕에서 대화 자제
- 탈의 후 꼭 샤워( 비누칠) 하고 수영장 이용
- 오리발, 패들, 스노클 등 수영 장구 사용 금지
- 입장가능한 수영복만 착용( 복장 규정 참고)
- 입장권 발권 후 2시간 초과 시 락커 잠김 주의
- 주차요금은 입차기준 2 시간 까지만 무료, 이후 유료
- 수영조 욕수 조절, 침전물 및 사고의 유무 확인을 하오니 안전요원의 지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명 | 규격 | 대여금액 |
---|---|---|
수영복 | 성인용 아동용 |
3,000원 |
수경 | 성인용 아동용 |
2,000원 |
수모 | 성인용 아동용 |
1,000원 |
타올 | 스포츠타올 | 1,000원 |
셋트 | 수영복 + 수경 + 수모 + 타올 | 6,000원 |
※ 모든 용품은 대여만 하며 판매하지 않습니다.
※ 대여용품을 파손 및 분실하였을 경우 해당 물품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대상 | 감면율 | 비고 | 증빙서류 |
---|---|---|---|
여성회원 | 총액의 10% |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13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회원 | 신분증 |
단체회원 | 수영장에 한하여 단체가 월 회원으로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20 명 이상) | - | |
국가유공자 | 총액의 50% | 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58조에 해당하는 사람 ②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⑦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⑧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가유공자증 |
다자녀가정으로서 경남i-다누리카드 소지자 | 다자녀가정: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경남i- 다누리카드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신분증 + 한부모가족증명서 |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공공기관의 종사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가족친화기업 및 공공기관 재직증명서 *당사자가 아닌 경우: 증명서+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
장애인 | 총액의 8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장애인 복지카드 혹은 장애인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신분증 +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증명서 (본인명의) |
※ 할인은 중복이 되지 않으며 가장 감면율이 높은 한 항목만 적용
※ 군인,청소년,어린이,경로의 경우 이용요금표에 나와있는 요금을 따른다.
※ 군인, 청소년, 어린이, 경로 또한
중복할인이 되지 않으며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경로인데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경로요금에서 80%
감면이 아니라 일반인요금에서 80% 감면함.)